노무법인 권리
페암 ·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이랑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받는 부위(표적 장기)에 암이 발생하게 되며, 원인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발생까지 일정한 기간(잠복기)이 필요합니다.
폐암
개요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크게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됩니다. 원발성 폐암은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전이성 페암은 산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을 위한 고려사항
업무내용, 작업공정, 취급물질, 작업환경 등 업무관련 사항 확인
5 ~ 10년 이상 장기간 분진 또는 그 밖에 유해물질에 노출량, 노출강도 확인
생산제품 원료, 처리약품, 철거 대상 물질 또는 그 밖에 구성성분 확인
국소배기장치, 작업현장 밀폐정도 등 작업환경 및 보호장구 확인
건강보험 진료기록내역, 검사결과, 엑스레이⦁CT⦁MRI 등 각종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
흡연, 운동, 비만, 음주 등 생활 습관 확인
발암물질과 그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
|
석면(Asbestos) |
방화직물 생산공, 석면 시멘트, 자동차 브레이크, 단열제, 금형공, 페인트 제조공, 용접공 일반적으로 석면에 노출되는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데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6가 크롬(ChromiumVI) |
크롬광산업, 자동차 도금, 스테인리스강 등 크롬합금작업, 크롬용접작업, 합성수지도료의 원료, 합성수지의 착색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 취급 작업 |
|
결정형 유리규산 |
과거 탄광, 석재가공, 세라믹, 유리 취급 근로자, 주물공장 근로자 |
|
라돈 |
라돈은 라듐이 토양이나 암석, 물속에서 붕괴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가스로, 대개 지표면을 통해 건물 내부 등으로 들어갑니다. 광산, 지하구조물 등 환기가 잘 되기 않는 곳 종사자 |
|
타르(Tar) |
코크로, 알루미늄정련공장, 전극제조공장, 주물공, 도장공, 연탄 제조공장 |
|
베릴륨(Beryllium) |
우주개발용 구조체, 가정용 전기제품제조, 용접기 등의 전극제조 |
|
비소(Arsenic) |
제련공정 근로자, 살충제 또는 제초제 제조공, 반도체 산업-ARSINE GAS,금속광석제련 및 정련공 |
|
실리카(Silica) |
금속광과 탄광, 채석과 석공, 내화벽돌, 요업, 주물업 또는 지하철, 터널, 댐 등의 토건업, 석면 취급하는 업, 활석 취급업, 탄광 또는 용접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순수한 단일 분질보다는 대부분 혼합분진에 폭로 |
|
니켈(Nickel) |
스테인레스 강철 생산, 니켈 도금 작업, 카드뮴 건전지, 니켈합금을 제조작업, 도료제조업자, 직물 및 염료작업, 가죽제조업자 |
|
카드뮴(Cadmium) |
아연을 제련, 금·은·알루미늄과 합금제조, 플라스틱 페인트 등의 착색원료로 사용하는 작업, 살균 및 살출제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작업 |
폐암 승인사례
도료 배합 작업 근로자
| 개요 | 근로자 ○○○는 33세 때인 1995년부터 16년간 도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49세 때인 2011년 9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
| 작업환경 | 근로자 ○○○은 입사 후 생산팀 소속으로서 배합작업으로 PCM 및 선박용 도료 배합, 캔가드 투명 배합 및 희석, 소부방청도료 배합 등을 총 16년간 작업하여 왔다. |
| 판단 및 결 론 | 근로자 ○○○은 도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14년간 폐암 발암물질인 6가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이 함유된 각종 원료들을 배합하면서 이들 원료에 함유된 여러 폐암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암석 파쇄 및 분쇄 작업자
| 개요 | 근로자 ○○○는 총 25년간 각종 암석의 파쇄 및 분쇄 작업을 한 후 201년 8월부터 진폐로 요양하다가 2012년 1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
| 작업환경 | 근로자 ○○○은 내화물 제조업체에서 작종 암석의 파쇄 및 분쇄작업을 하였고, 큰 암석은 망치로 파쇄한 후 분쇄기로 분쇄하였다. 당시 업체는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고 집진시설도 없었다. |
| 판단 및 결 론 | 근로자 ○○○은 25년간 내화물 원료인 각종 암석의 파쇄 및 분쇄 작업을 하면서 규폐와 폐암의 원인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도금공
| 개요 | 근로자 ○○○는 1976년부터 약 33년 3개월간 도금업무를 하던 중 58세 때인 2009년 9월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
| 작업환경 | 근로자 ○○○은 1988년 6월 15일 ○○도금공업사에 입사하여 2009년 9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21년 3개월 동안 도금공으로 근무하였다. ○○도금에 근무하기 직전에는 1976년부터 12년 동안 ○○도금에서 같은 도금 작업을 수행하였다. |
| 판단 및 결 론 | 근로자 ○○○은 33년 3개우러 동안 크롬 도금공으로 근무하면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노출되었는데 장기간의 근무기간 동안 6가 크롬 노출 농도가 높은 경질 도금을 하였으며 특히 작업량이 많고 근무환경이 열악했던 근무 초기 약 20년 동안의 노출 농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